주거마감됨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교육국 청년성장지원과
- 지원대상
- 만 18~45세 청년
- 신청기간
- 2026-03-01 ~ 2026-03-31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8세 ~ 45세
- 추가 자격요건
-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무주택 거주자
- 참고 링크
- https://jeonnam-gwangju.go.kr/
사업 개요
전 · 월세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전 · 월세 월 20만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1회)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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