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시·미정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수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지원대상
- 만 19~45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45세
- 지원 규모
- 120명
- 추가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 45세 기준중위소득 60 ~ 160%이하인 무주택 청년 가구로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환산액 60만원 이하) 거주자
- 참고 링크
- https://www.gangjin.go.kr/www/government/notice/gosi?mode=view&idx=27942
사업 개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주 요건 조성 월세 임차료* 또는 전세 대출이자 월 25만원** 이내 * 월세 임차료 : (보증금 x 4.5% ÷ 12개월) + 월세 **1인 가구(월 20만원), 2인 이상 가구(월 25만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인구정책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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