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충북상시·미정
충북행복결혼공제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 추가 자격요건
- 도내 미혼청년인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참고 링크
-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4949
사업 개요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씩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적립지원하여 5년 만기시 요건(혼인·근속)을 충족하면 목돈 지급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씩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적립지원하여 5년 만기시 요건(혼인·근속)을 충족하면 목돈 지급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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