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충북상시·미정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만 15~34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5세 ~ 34세
- 추가 자격요건
-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 참고 링크
-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434
사업 개요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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