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세종상시·미정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대상
- 만 15~24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5세 ~ 24세
- 참고 링크
- https://www.sejong.go.kr/shrUrl/hH5Sx40U47.do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이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계·가사 부담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 ㅇ (사업 대상) 청소년한부모 - (연령 기준) 만 24세 이하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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