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세종상시·미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대상
- 만 18~20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8세 ~ 20세
- 참고 링크
- https://www.4242.or.kr/total_board/view/id/36863
사업 개요
○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 1,000만원(1회) 지급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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