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충북상시·미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추가 자격요건
- ㅇ (사업 대상) 자립준비청년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소득무관 - (기타 조건)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보호, 보호종료 5년 이내, 시설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 참고 링크
-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040
사업 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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