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충북상시·미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추가 자격요건
ㅇ (사업 대상) 자립준비청년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소득무관 - (기타 조건)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보호, 보호종료 5년 이내, 시설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참고 링크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040

사업 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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