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세종상시·미정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대상
- 만 19~30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0세
- 참고 링크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사업 개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