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세종상시·미정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대상
만 19~30세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0세
참고 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사업 개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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