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세종상시·미정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운영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 지원 규모
- 61명
- 참고 링크
- https://www.sejong.go.kr/index.jsp
사업 개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을 통하여 청년 주거복지 향상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에게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및 운영하여 청년 주거복지 향상
신청 방법
공실발생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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