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전국마감됨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대상
청년
신청기간
2026-04-01 ~ 2026-05-29
지원분야
일자리
추가 자격요건
(신청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참고) 청년(개인)이 아니라 기업 등이 지원 대상임
참고 링크
https://www.mogef.go.kr/sp/geq/sp_geq_f005.do

사업 개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신청 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이하 ‘누리집’, www.ffsb.kr) 온라인 접수 *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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