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전국마감됨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지원대상
- 청년
- 신청기간
- 2026-04-01 ~ 2026-05-29
- 지원분야
- 일자리
- 추가 자격요건
- (신청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참고) 청년(개인)이 아니라 기업 등이 지원 대상임
- 참고 링크
- https://www.mogef.go.kr/sp/geq/sp_geq_f005.do
사업 개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신청 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이하 ‘누리집’, www.ffsb.kr) 온라인 접수 *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