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충북상시·미정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소관기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일자리
지원 규모
92명
추가 자격요건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③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④ 대체인력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 단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고용 불가
참고 링크
https://www.cba.ne.kr/home/main.php

사업 개요

-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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