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전국상시·미정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가족돌봄청년 돌봄 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만 0~39세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지원 연령
만 0세 ~ 39세
참고 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11

사업 개요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재가돌봄 및 특화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대상)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39세 이하) (지원내용) 재가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를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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