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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대상
만 25~34세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지원 연령
만 25세 ~ 34세
추가 자격요건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참고 링크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6.do

사업 개요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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