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전국D-16

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수행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
신청기간
2026-10-07 ~ 2026-10-16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지원 연령
만 19세 ~ 34세
추가 자격요건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기타 사항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참고 링크
https://fill4young.kinfa.or.kr/

사업 개요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청 방법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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