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전국D-16
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 소관기관
-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 수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신청기간
- 2026-10-07 ~ 2026-10-16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 추가 자격요건
-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기타 사항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 참고 링크
- https://fill4young.kinfa.or.kr/
사업 개요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청 방법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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