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전국상시·미정

장기간부 도약적금

소관기관
국방부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추가 자격요건
* 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 가능 - (가입적용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1)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 :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장학금) 수령자 제외) 2)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참고 링크
https://www.imnd.or.kr/user/main/userMain.go

사업 개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26년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 대상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 ㅇ (대상) 임관시 중·장기복무자*, 단기복무 간부 중 장기복무선발자 - 임관시 중·장기복무자 : 육/해/공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 과학기술사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하는 간부 ㅇ (사업 내용) 장기복무에 선발되어 복무하는 간부에게 장기간부 도약적금과 연계하여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 - (사업기간) ’26년 3월 3일부터 시행 - (지원방법) 장기복무 선발 후 적금(고정금리 5.5%) 가입 시 3년간 납입액(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100% 매칭 지원(매월 개인 적금계정으로 정산지급, 만기시 수령 가능) - (자산형성 예상금액) 약 2,300만원 : 원금(1,080만원) + 정부지원금(1,080만원) + 세후이자 약 150만원

신청 방법

국방복지포털(iMND) 사이트 접속 >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 금융기관 접속 후 적금 가입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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