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국상시·미정
청년특화주택 공급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만 18~39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8세 ~ 39세
- 추가 자격요건
-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참고 링크
-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사업 개요
무주택 미혼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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