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전국상시·미정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 지원대상
- 만 18~29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8세 ~ 29세
- 추가 자격요건
-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하며,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참고 링크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46
사업 개요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신청 방법
(최종시설) ‣(청소년) 추천요청 ‣(최종시설) 상담, 안내,서류발급, 공문추천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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