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인천상시·미정

아이플러스(i+) 집드림_1.0 이자지원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수행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주거
추가 자격요건
○ 소득요건: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 주택요건: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인천시 소재/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구입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과 실거주
기타 사항
-
참고 링크
https://www.incheon.go.kr/housing/hou060201

사업 개요

신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연간 최대 300만원/가구, 5년) - 일반주택담보대출: 1자녀(0.8%), 2자녀 이상(1.0%) - 정부지원주택담보대출: 1자녀(0.4~0.8%), 2자녀 이상(0.6~1.0%) ※ 대출 상한액(3억 원) 및 지원금리 초과한 이자액은 전액 자부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인천주거포털)

문의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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