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인천D-1265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소관기관
주택정책과
수행기관
인천도시공사
지원대상
만 19~39세 청년
신청기간
2025-01-01 ~ 2029-12-31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9세

사업 개요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사업 내용: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지원 규모: 우선공급 60% 중 18%가 청년층 공급(청년 11%, 신혼부부 7%)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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