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인천마감됨
(부평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제환경국 일자리창출과
- 지원대상
- 청년
- 신청기간
- 2026-03-30 ~ 2026-05-29
- 지원분야
- 주거
- 추가 자격요건
-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혼인(이혼) ②미혼부·모 등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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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부평구청(일자리창출과)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부평구청(일자리창출과) 방문 신청
문의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제환경국 일자리창출과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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