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지원대상
- 청년
- 신청기간
- 2026-03-30 ~ 2026-05-29
- 지원분야
- 주거
- 추가 자격요건
- -
- 기타 사항
-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 *최근 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 신분증 (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신청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이상~5년 미만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문의처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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