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북마감됨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수행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신청기간
- 2025-04-30 ~ 2025-06-27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 추가 자격요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참고 링크
- https://www.gepa.kr/
사업 개요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거, 결혼자금 등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으로 자립기반 및 장기근속 여건 조성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 청 년 480만원(매 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 2년 만기 시 960만원 + 이자
문의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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