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북상시·미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추가 자격요건
-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ㅇ후 보호조치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참고 링크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41000
사업 개요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을 통해 초기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 도모 ㅇ (목적)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초기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 ㅇ (대상) 보호종료아동 -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ㅇ후 보호조치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ㅇ (주요내용) 보호종료아동 매월 50만원 지급 ㅇ (전달체계) 시군경상보조(시군에서 대상자에 지급)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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