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세종상시·미정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소관기관
- 인구여성가족과
- 지원대상
- 만 1~24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세 ~ 24세
- 참고 링크
- https://www.bokjiro.go.kr/
사업 개요
세종시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지원내용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 또는 취업활동 참여 실적이 있는 가구 ※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 1년 단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청소년한부모 검색 → 신청하기 → 공인인증(간편인증 가능)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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