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세종상시·미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아동청소년과
- 지원대상
- 만 18~99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8세 ~ 99세
- 지원 규모
- 25명
- 추가 자격요건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참고 링크
- https://www.bokjiro.go.kr/
사업 개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