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북상시·미정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기관
의성군
지원대상
만 0~49세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지원 연령
만 0세 ~ 49세
참고 링크
https://usc.go.kr/ko/page.do?mnu_uid=593&

사업 개요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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