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북상시·미정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

소관기관
의성군
지원대상
만 0~49세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0세 ~ 49세
참고 링크
https://usc.go.kr/ko/page.do?mnu_uid=594&

사업 개요

의성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지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 2년 이하인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현금 지원) - 연간 2회(7월, 12월) 지급 ○ 매 지급 시 자격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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