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북D-169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수행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 지원 규모
- 3명
- 참고 링크
- https://www.gbhome.kr/
사업 개요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연소득(부부합산) 1. 4천만원 이하 : 30만원/월 2.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20만원/월 3.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만원/월
신청 방법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문의처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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