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북상시·미정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 소관기관
- 미래교육돌봄국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 추가 자격요건
-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구미시 내 주민등록 유지
- 참고 링크
- https://www.gepa.kr/
사업 개요
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 도모 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주택 개보수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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