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경북상시·미정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소관기관
미래전략과
지원대상
만 19~39세 청년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9세
추가 자격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사업 개요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 4천만원 이하 :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www.gbhom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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