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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소관기관
기획감사실
지원대상
만 19~39세 청년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9세
지원 규모
3명
추가 자격요건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사업 개요

ㅇ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ㅇ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ㅇ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ㅇ (오프라인신청)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청송군)에 방문신청 (※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 ㅇ 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여 신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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