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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사업 개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임차보종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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