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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분야
주거
지원 연령
만 19세 ~ 34세

사업 개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임차보종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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