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인천상시·미정
i + 집드림
- 소관기관
- 주택정책과
- 수행기관
- 인천도시공사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추가 자격요건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참고 링크
-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319
사업 개요
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 임 대 료: 1일 1,000원(월 3만원) ※관리비 별도 ○ 공급기간: 최초 2년(2회 연장 ⇒ 최장 6년)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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