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인천상시·미정

i + 집드림

소관기관
주택정책과
수행기관
인천도시공사
지원대상
청년
지원분야
주거
추가 자격요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참고 링크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319

사업 개요

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 임 대 료: 1일 1,000원(월 3만원) ※관리비 별도 ○ 공급기간: 최초 2년(2회 연장 ⇒ 최장 6년)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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