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인천마감됨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 소관기관
- 남동구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신청기간
- 2024-02-26 ~ 2025-02-25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사업 개요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일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조건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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