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국D-36

2026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6-09-21 ~ 2026-10-28
지원분야
기술

사업 개요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첨부파일

[별첨]_2026년_제4차_중기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대상.pdf@(제2026-566호)_2026년_제4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공고.hwpx@[별첨]_2026년_제4차_중기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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