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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소관기관
- 산림청
- 수행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22
- 지원분야
- 기술
사업 개요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31.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우수연구개발 : lgy0430@kofpi.or.kr - 목재 신기술 : netwood@kofpi.or.kr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우수연구개발) 042-719-1435, lgy0430@kofpi.or.kr / (목재 신기술) 02-6393-2627, netwood@kofpi.or.kr
첨부파일
[한국임업진흥원+공고+제2026-52호]+2026년+하반기+혁신제품+2차연장+신청+공고(안).hwpx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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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업마당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