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10-02
- 지원분야
- 기술
사업 개요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③「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규지정)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또는 단독)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추가등록)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온라인 접수 ① 산업부 R&D 결과물, ③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이메일 접수(inno@ktl.re.kr) ② 중소기업기술마켓 에너지협의체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제품 : 온라인 접수(중소기업기술마켓)
문의처
(제도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7 (산업부 R&D, 차세대세계일류상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inno@ktl.re.kr (e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자체R&D 제품)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6, 7724 / biz-etm@kepco.co.kr (중소기업 기술마켓 시스템 문의 054-811-2456)
첨부파일
붙임2.+혁신제품+신규지정+신청+서식.zip@붙임3.+혁신제품+추가등록+신청+서식.zip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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