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전국상시·미정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지원분야
인력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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