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전국D-122
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6-08-11 ~ 2026-12-31
- 지원분야
- 인력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문의처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 및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붙임) 26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대여일정표(변경)_2차.pdf@[규칙 별표1]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pdf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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