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훈련대구D-19
대구 청년을 위한 노동법·생활법률 교육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신청기간
- 2026-11-04 ~ 2026-11-25
- 지원분야
- 교육・직업훈련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사업 개요
사회초년생 청년 및 청년 창업가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및 법률 지식을 교육하여 청년들의 노동권 및 법적 권리 인식 제고 ㆍ전문가(변호사·노무사) 교육 - (노 동 법)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휴게시간 및 휴가, 해고 등 - (생활법률) 소송제도, 도로교통법, 세법, 특허법 등 ㆍ관련분야 유명인 특강(청년법률특강)
신청 방법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누리집(www.dgyouth.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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