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기상시·미정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
- 소관기관
-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 추가 자격요건
-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기타 사항
-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채널 참고
- 참고 링크
- https://account.gfgf.kr/main/freshman_main.do
사업 개요
도내 청년 노동자 근로 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지급, 참여자 저축 10만원 + 경기도 지원금 14만2천원 (경기도 거주·저축·근로 동시 충족 시 매달 적립)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상담, 금융 교육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의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제출서류 등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 공고와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