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부산상시·미정
사하구 청년기업 지원 - 청년기업 인증제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제환경국
-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 지원분야
- 일자리
-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 참고 링크
- https://www.saha.go.kr/main.do
사업 개요
❍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하구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자격요건: 사하구에 소재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 인증기간: 3년 ※ 유효기간 동안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효력 유지 ❍ 인센티브: 인증 청년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이용(권고) - 구 홈페이지, 구보, 중소기업 홍보부스 등을 통한 청년기업 제품 홍보 -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청년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계약 협조 요청(권고)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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