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전북D-55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대상
청년
신청기간
2026-02-02 ~ 2026-12-31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참고 링크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4015060003

사업 개요

출산급여 지원을 통한 소득 감소 보전 및 저출산 문제 대응 ❍ 대 상 : ①주민등록상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 ②관내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둔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으로서 ③정읍시에 자녀를 출생 신고한 자 ❍ 내 용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 본인 출산 90만원, 배우자 출산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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