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북상시·미정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 지원대상
- 만 30~45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30세 ~ 45세
- 참고 링크
- https://www.gumi.go.kr/
사업 개요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으로 혼인율 제고 및 인구 감소 위기 극복 ㅇ (목적)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 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함으로 혼인율과 인구 감소 위기 극복 ㅇ (대상)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ㅇ (주요내용)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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