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북마감됨
청년월세 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신청기간
- 2026-03-01 ~ 2026-05-31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 참고 링크
- https://www.jeongeup.go.kr/
사업 개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보금자리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 ❍ 대 상 : 19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원가구)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60% 이하 ❍ 지원내용 : 월세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최대 480만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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