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상시·미정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교육국 청년성장지원과
지원대상
만 0~49세 청년
지원분야
금융・복지・문화
지원 연령
만 0세 ~ 49세
추가 자격요건
1.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광주 제외)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6개월 ~ 1년 6개월)
참고 링크
https://jeonnam-gwangju.go.kr/

사업 개요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년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시 · 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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