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상시·미정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교육국 청년성장지원과
- 지원대상
- 만 0~49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0세 ~ 49세
- 추가 자격요건
- 1.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광주 제외)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6개월 ~ 1년 6개월)
- 참고 링크
- https://jeonnam-gwangju.go.kr/
사업 개요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년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시 · 군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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