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기상시·미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지원대상
- 만 18~24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8세 ~ 24세
- 추가 자격요건
-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수료(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 개요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1인당 15,000천원 지급(1차 10,000천원, 2차 5,000천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1인당 15,000천원 분할 지급(1차 10,000천원, 2차 5,000천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신청 방법
자립지원정착금 신청 전 의무교육 수료(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거주지(또는 보호시설 소재지) 시·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통해 신청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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