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상시·미정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지원대상
-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추가 자격요건
- 육아휴직을 신청한 북구 남성노동자
- 참고 링크
- https://bukgu.gwangju.kr/menu.es?mid=c20708000000
사업 개요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여 남성의 육아참여 확산 및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 합니다. ○ 대상 : 육아휴직을 신청한 북구 남성노동자 ○ 내용 - 지원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 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6+6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내용 :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 지급(최대 90만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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