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경북상시·미정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만 15~34세 청년
- 지원분야
- 금융・복지・문화
- 지원 연령
- 만 15세 ~ 34세
- 참고 링크
- https://www.gbmhc.or.kr/main
사업 개요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위기상담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ㅇ (대상) 만19~34세의 청년층 자살시도자 ㅇ (주요내용) 청년의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및 외래치료비 지원 ㅇ (전달체계) 복지부-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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