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시·미정
청년 취업자 주거비(시)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대상
- 만 18~45세 청년
- 지원분야
- 주거
- 지원 연령
- 만 18세 ~ 45세
- 참고 링크
- https://www.jangheung.go.kr/www/life_welfare/population_plan/youth
사업 개요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 대상 : 18세 ~ 45세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지원 내용 : 1년간 / 전세대출 이자, 월세 / 월 최대 20만원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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